효행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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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급
  • 과천넷
  • 승인 2019.10.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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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는 효 문화 확산과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효행 장려금과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제도를 신설해 지원키로 했다.
과천시는 효 문화 확산과 어르신을 부양하며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선진적인 노인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효행장려금과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최근 완료해 대상자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효행장려금과 사회활동 장려금은 모두 3년 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효행장려금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제 계속 거주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세대주에게 지역화폐로 효행장려금을 지원한다. 단, 75세 이상 어르신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양하는 세대원(자녀)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어르신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고립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은 관내 만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천시는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원한다.
각 장려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상 요건을 갖춘 만75세 이상의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이 위임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월 말일 지급된다. 단, 10월 신청분은 11월 지급 시에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효행장려금과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이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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