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과천시 선관위는 지난 9일 추석을 앞두고 합동으로 의왕·과천 접경지역 일대에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캠페인을 펼쳤다.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신고 전화 ‘1390’ 홍보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안내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며 ‘정치인의 기부행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 되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추석명절 전후 기부행위 등의 선거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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