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래 등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 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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